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요건을 정비하여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4.08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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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대부업등 감독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4.8일~5.20일)한다.“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24.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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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未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토록 개선한다.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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