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나무 보상금 관련 무혐의 처분
검찰, 감나무 보상금 관련 무혐의 처분
강기윤 의원 “정치 이슈화 되면서 지주에게 과도하게 의혹 확대, 뒤늦게 의혹 해소되고 진실 밝힐 수 있어서 다행”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4.01.19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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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창원시로부터 과수원 감나무 보상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 오던 강기윤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그동안 감나무 보상금과 관련 각종 의혹을 받아 오던 것이 말끔히 해소되게 되었다.

강기윤 의원 ⓒ대한뉴스
강기윤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월18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신은정 검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1월17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으로부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지 1년이 넘게 끌어오던 사건이 마침내 종결되게 되었다.

지난 2020년 창원시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기윤의원 소유의 과수원인 사파정동 일원 땅의 토지 보상금 및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과 관련 감나무가 실제보다 많게 조사되면서 보상금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강 의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강기윤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 팔 생각이 없는 땅을 창원시가 강제수용하면서 발생하게 됐다며, 지장물 평가·보상 업무는 창원시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지주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의혹이 확대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며 “뒤늦게나마 의혹이 해소되고, 그 진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과 성산구 주민에게 알려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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