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실한 정책 활동의 구체적 성과 거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2.2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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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6건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21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의 성실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 ⓒ대한뉴스
윤준병 의원 ⓒ대한뉴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농정제도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6건)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된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식어업 소득과 어로어업 소득 사이에 발생했던 과세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환매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임차기간 중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에 대한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로 일몰이 도래되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도,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농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등을 3년 연장하도록 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어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에 이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전북예산 복원과 함께 농어업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 복원예산 및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남원 국립의전원 등의 현안도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전북 정치권이 전북현안 해결에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 지역구 의석수 10석 사수 등 남아 있는 전북 현안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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