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상가건물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가의 전기요금, 난방비를 비롯해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관리비는 사실상 공개 의무가 없어 임대차 인간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지출 증빙이나 관리비 산정 기준도 모호해 건물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소규모로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소상공인에게 관리비는 무시할 수 없는 고정비용”이라며, “투명한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우려와 부담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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