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시행을 적극 촉구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출생 후 부모가 즉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름 없음’, ‘주민등록번호 없음’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가 지고 있다.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가 대신할 수 있으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긴 사실상 어렵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정규교육이나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보호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 문제는 법과 행정의 바깥에 존재하는 특성상 정확히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일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세상에 존재가 알려진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에서 세 살배기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아이는 이름 없는 '무명아(無名兒)'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말에는 24세, 22세, 15세인 제주의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국가의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난 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기동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아동의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32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이 학대당했다. 이중 대부분이 방임학대(277명, 83.4%)였다. 다음으로 정서·방임학대(36명, 10.8%)가 많았으며, 신체·방임학대(9명, 2.7%), 신체·정서·방임학대(9명, 2.7%), 방임·성학대(1명,0.3%)가 뒤를 이었다.
학대 피해자들 대부분이 영유아였다. 전체 332명 중 251명(75.6%)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0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이었다. 법과 행정제도가 보호해야 할 아동들이 출생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다가 학대를 당한 후에야 존재가 알려지는 것이다.
현재 출생등록 업무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가족관계등록은 법원이, 주민등록은 행정안전부, 아동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 또 출생신고는 각 관할 지자체가 맡고 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발견되더라도, 이들의 정보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기동민 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동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 그 어디에서도 아이들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어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한다”며, “현재 미등록 아동은 그 수조차 알 수 없어, 심각한 사건‧사고를 통해서야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낳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가의 개입을 늦추고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직접 출생등록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것처럼 출생통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 의원은 “출생등록이 되어야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헌법상 책무”라며, “현재 국회에 회부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국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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