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민생지원법 개정안 릴레이 5탄, 비영리단체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특례 2건 일몰연장”
김수흥 의원 “민생지원법 개정안 릴레이 5탄, 비영리단체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특례 2건 일몰연장”
코로나 19로 침체되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기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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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5호, 6호 법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실업률 증가와 자산 및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병원과 사회복지법인,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위기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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