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리얼돌 체험시설’ 등 유해성 매우 높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학교로부터 500미터 범위 안에서의 영업금지 목적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6.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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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6월 7일, 이른바 ‘리얼돌 체험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리얼돌 체험시설’ 등 유해성이 매우 높은 일부 청소년유해업소들은 학교로부터 500미터 범위 안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철 의원 ⓒ대한뉴스
김민철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공간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이 구역 안에서 영업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는 유해업소의 유형들을 제9조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간의 형상과 촉감을 실리콘 재질로 그대로 본떠서 만든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성매매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고 체험을 빙자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시설인 ‘리얼돌 체험시설’이 ‘리얼돌 체험관’ 또는 ‘리얼돌 체험방’ 등의 간판을 달고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 바로 옆의 상업시설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며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말 현재 총 227개의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사이트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이고 ‘리얼돌 체험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내건 업소는 2021년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6곳인데, 그 시설들 대다수가 학교시설로부터 200미터를 넘는 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교육환경보호구역 200미터 기준’으로는 영업제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대개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시설’과 현행법 제9조 제13호에 규정된 몇 가지 유형의 업종들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범위 안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현행 법체계상 청소년유해업소 유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조항에 ‘리얼돌 체험시설’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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