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일(금) 전자신문 5월1일자 “중소 IT컨설팅업체 세액공제”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놓았다.
기사 내용은 지경부가 향후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 IT컨설팅업체는 교육비의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 세액이 공제되고 중소 컨설팅업체가 공공 부문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이 부여하는 등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 NEXT'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위 보도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컨설팅 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 컨설팅업체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지식경제부가 후원한 ‘IT컨설팅 CEO간담회’에서는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 NEXT」가 일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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