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대행사 와이에스개발㈜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원에 지난 28일 고양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7년 LH공사의 도시개발사업 포기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난항을 겪던 중 2015년 6월 2일 약 36만㎡ 부지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받으면서 첫 단추를 꿰었다.
최근, 해당 지역에 불법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업체로 인해 잠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나, 10년여 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가격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점차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설립인가 ▲사업승인 ▲착공 ▲입주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구조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업 부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허나, 저렴한 분양가 불법과대광고로 현혹하며 편법을 악용한 일부 업체로 인해 선량한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돼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주택법 개정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안전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양시는 지난 6월12일 홈페이지를 통해 K사가 진행 중인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알림” 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현재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는 불가능하다고 알리면서 피해 주의를 고지했다.
사실, 풍동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31번지 일원의 경우 와이에스개발㈜와 H사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이 애를 태운 바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차근차근 토지를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와이에스개발㈜과 달리 H사의 경우 기본적인 토지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조합원 모집부터 나서며 논란을 일으킨 것. 뿐만 아니라 H사는 와이에스개발㈜의 ‘일산풍동 데이엔뷰’ 홍보관까지 찾아와 고성, 욕설 등 업무 방해를 저지르면서 고소까지 진행됐다.
한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금번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구설수 많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H사의 도시개발사업법에 부합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와이에스개발㈜ 관계자는 “자사는 지역주택조합 시장 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꼽히는 ‘데이엔뷰’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미 검증된 신탁사, 시공사 등은 물론 차별화된 특화설계 및 제품력에 대해 자부했다.
이와 관련, “’일산풍동 데이엔뷰’는 토지 및 조합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완료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나와 이제는 각종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일산풍동 데이엔뷰’는 향후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일산풍동 데이엔뷰’는 전용 64~84㎡ 등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 총 2252가구 규모의 단지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답게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인 3.3㎡당 900만원대의 조합원 모집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일산풍동 데이엔뷰’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1번지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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