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18일 정부 부처간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발생하는 해외 전시회 한국관 중복 설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해외 전시회 한국관 중복설치 방지법)을 발의했다.
매년마다 동일한 해외 전시회에 기관별로 별도의 한국관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고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전달이 약화되며 해외바이어 등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이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조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시산업발전법이 아닌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산업부 고시)에 따라 이행하고 있어 기관들의 협조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감사원도 지난해 12월 최근 3년간(14~16년) 8개의 해외전시회에 4개 중앙부처가 각각의 단체관으로 참가한 것에 대해 산업부의 사전조정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동수 국회의원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본 법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협의체인 전시산업발전협의회가 각 부처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면서“해외전시회 중복참가를 방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을 비롯하여 박재호, 권미혁, 정재호, 기동민, 이철희, 전현희, 박정, 권칠승, 어기구, 문미옥, 신창현, 박찬대, 최운열, 유승희, 송기헌, 강훈식, 김철민 등 18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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