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법 금리제한 일몰 대비'
서울시, '대부업법 금리제한 일몰 대비'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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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법 국회 계류로 인해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자치구에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수) 밝혔다.

 

이에 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으로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우선 전화, 팩스나 문자로 안내하고, 이후 각 자치구에 직접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일(월)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부업 관련 행정지도 현황과 점검업자 수, 적발업자 수,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 실적을 제출받았다.

 

그리고 서민층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영세 대부업자를 중점으로 금리운용실태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2133-5403)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장영민 민생경제과장은 “향후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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