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자들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勞工自選投資)를 조만간 갖게 될 것이라고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20일 밝혔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퇴직노동자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화민국(대만)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게 된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의 한 관리는 “이 제도는 대만의 퇴직금 제도를 국제적인 발전추세에 맞출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대만 금융부분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와 노공위원회(勞工委員會, 노동부)는 앞서 이달 14일 회의를 열고 이 제도를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한 공동업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업무팀은 차관급인 왕리링(王儷玲)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위원과 하오펑밍(__鳳鳴) 노공위원회 부주임위원이 공동 소집인을 맡게 된다.
공동업무팀은 다음달부터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 및 모든 관계단체의 대표들과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기회의에서는 퇴직금 투자에 적절한 금융상품들을 조사하고 선별하는 한편 자격 있는 금융기관들을 확인하게 된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관리는 “우리는 연말까지 예비계획을 완성하고, 2017년 이 계획을 실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고용자(기업)들은 노동자 월 급여의 6%를 국가가 관리하는 퇴직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반면, 피고용자(노동자)들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월 급여의 6%까지 세금을 공제받으며 납입할 수 있다.
이 관리는 “그러나 이러한 납입제도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률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어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전체 노동자의 6%에 미치지 못하는 33만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 개인의 평균적인 납입금액도 월 급여의 5.3%에 그치고 있다고 이 관리는 지적했다.
이 관리는 “이번의 새로운 제도는 노동자 개인이 연령과 필요한 퇴직금액, 위험분산 등의 요소를 고려해 맞춤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세금우대를 통해 제도 참가자를 확대하면 대만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특히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연기가 투자에 건전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관리는 “금융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들 퇴직금 투자 계좌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 실적을 높여 퇴직자들이 받는 혜택을 늘리고 정부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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