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실심사, 심사권한 포기로‘바다이야기’부당 등급 분류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 분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1.1변경 버전’을 2005년 4월 부당하게 등급 분류해 줬다.
- 당초 위원회는 게임 당첨후 메모리 초기화를 요구했으나 제작업체는 오히려 고배당이 터지도록 하는 메모리 예시-연타 기능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 그러나 위원회는 이 설명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했고 사실상 등급 심사 권한을 포기한 채 이 게임을 그대로 등급 분류해 시중에 유통되도록 했다.
2. 바다이야기‘예시-연타’기능 존재 계속 은폐
- 위원회는 2005년 4월 게임물 등급 분류 심의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바다이야기의 심의자료 중 고래, 상어 등 예시 기능이 있고, 또 당첨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고배당(연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 또 2005년 7월 경찰청이 ‘예시-연타’ 게임물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질의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뒤늦게 6개월이 지나 내놓은 답변은 다소 황당한 것이었다.
- 당시 위원회는 경찰청에 대해 ‘예시-연타 기능이 실려 심의 통과된 게임물이 없다, 그러한 게임물에 대해 위원회가 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고 밝혀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
3. 사행성 게임물 판단 기준 계속 완화
- 위원회는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를 시작한 1999년부터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완화해 빙고, 포커, 릴 게임류 등 카지노 모사 게임물을 심의,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배팅액 대비 9999배까지 당첨되고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스크린 경마 게임도 포함되어 있었다.
- 2005년 이 같은 유사카지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명시적으로 마련했고 이후 위원회는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94종의 카지노 모사 게임물을 심의, 통가시켜 사행성 게임물이 더욱 더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4. 직원들의 심의 순서 조작
- 위원회 직원들은 2005년 5월부터 10월 사이 게임물 제작업체와 서로 짜고 등급분류 신청서류 접수 고무인을 조작하거나 접수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심의 순서를 조작했다.
- 17개 게임물의 접수 순서를 예전에 접수된 게임물 중 신청 취하 예정인 것들과 바꿔치워 빠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특정 게임물이 위원회 등급 분류 전에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상 위원회 직원과 게임물 제작업체가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5. 게임물 기술 심의 체계 미비로 부실 심의
- 위원회에는 게임물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등의 기술심사 체계가 없다. 대신 예심위원이 게임물 심의 전일 또는 당일에 게임물과 내용 설명서를 검토하고 있다.
- 그러나 이들 소위원들은 비상임이어서 심의자료를 미리 배부 받아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 당일에야 예심위원의 검토 내용을 근거로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있다.
- 2005년 1월 이후 이와 같은 심의 방식의 소위원회가 주 3회 개최됐는데, 매 회당 심의건수는 평균 53건, 건당 심의시간은 평균 3.9분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 위원회가 이처럼 날림 심의로 일관한다면 제2, 제3의 바다이야기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출처 : 전여옥 의원(국회문광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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