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1년이상 유효한 면허이고,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금까지는 OCR 납세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이 내는 세금은 영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알차게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하여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121,5841)로 문의하면 된다.
안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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