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풍 ‘곤파스’ 피해 수출입업체 특별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태풍 ‘곤파스’ 피해 수출입업체 특별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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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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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수출입화물 및 생산시설 등 재산 손실이 큰 피해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2일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지원대책은 수출화물 선적기간 및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로도 연장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또 침수 등 수입화물의 피해에 대한 세제상 감면지원과 함께 수입신고 수리전에 손상되거나 변질된 화물에 대해서는 손상감면을 지원한다.


이밖에 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하다 변질·손상된 화물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의 환급을 신속히 지급해 업체의 피해복구를 돕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 등 재산에 심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대책 시달로 태풍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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