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장내파행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수) 제6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해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변경인가를 승인(본인가)했다고 밝혔다.
김봉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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