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국내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 지난주부터 시작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수출(생산) 물품의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하는 제도인데, 한-EFTA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경우,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되어, 전산 발급이 자유로워 진다.
한편, 한-EU FTA(‘10.하반기 발효)의 경우 6천 유로이상 수출 시 세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으므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하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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