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 10% 세액감면 가능해진다!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 10% 세액감면 가능해진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5.03.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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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뉴스
 김승수 의원ⓒ대한뉴스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중기업 규모 사업장의 경우 1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국가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 출판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2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32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도 124억 5천만 달러 대비 6.3%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세계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과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까지 이끌었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의 출판업 영위 기업에 10% 세액감면 방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출판업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적 출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작가들의 등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콘텐츠산업 수출액과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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