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은 지난 16일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화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참사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 비행자료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항공기의 엔진이 모두 꺼지더라도 보조동력장치를 켜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되는데, 해당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초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모두 보조동력장치를 처음부터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항공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만약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안 제52조의2 신설).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은 “비행자료기록은 사고 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임에도 보조동력장치의 미비로 해당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에는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라면, 이 점을 탑승예정승객에게 반드시 미리 고지해서 해당 승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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