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제도 살리고 지구도 살린다! 김성환 의원 ‘영농태양광 지원법’ 대표발의
농촌 경제도 살리고 지구도 살린다! 김성환 의원 ‘영농태양광 지원법’ 대표발의
영농태양광 지원을 통한 농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병행으로 농지 보전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실현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25.01.21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신호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이 탄소중립시대 농업과 에너지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국회의원ⓒ대한뉴스
김성환 국회의원ⓒ대한뉴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과 식량안보 수호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농지는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 형성되기 마련이므로, 영농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에도 유리한 입지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영농을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용’하는 대신에, 영농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발전사업을 ‘복합 이용’하는 국토의 경제적 활용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산지가 많고 유휴부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영농형태양광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 보급은 농가에 부가적인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는 농촌 살리기 대책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가축 감염병 확산, 농촌 고령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이 필수적이다. 영농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충북 오창에서 노지 논과 밭에 각각 15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벼와 배추를 재배한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다수의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가 성공적으로 실증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서 영농과 발전을 함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적극적인 보급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식량안보 강화,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은 ▲자경농뿐 아니라 임차농,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고, 길어진 태양광 설비의 수명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하여 경제성을 넉넉히 확보하였다. 나아가 ▲일정 비율 이상의 농업생산량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설치가능한 농지의 범위는 넓히면서도 영농이 본질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영농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였다.

김성환 의원은 “영농태양광 지원법을 통해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 농민이 주도적으로 영농형태양광을 확산시킴으로써 농촌 사회의 자립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2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 의원 : 강득구ㆍ고민정ㆍ김문수ㆍ김성환ㆍ김원이ㆍ김윤ㆍ박민규ㆍ박정현ㆍ박지혜ㆍ박해철ㆍ복기왕ㆍ송재봉ㆍ양부남ㆍ윤준병ㆍ이광희ㆍ이기헌ㆍ이병진ㆍ이용선ㆍ이재관ㆍ임광현ㆍ전진숙ㆍ정일영ㆍ정진욱ㆍ조제원ㆍ주철현ㆍ진성준ㆍ채현일 의원 (가나다 순)}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