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2023년 발표한 IPCC 6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가 있을 가능성이 98%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기상청의 ‘전국 폭염일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9년간(1912-2020년) 폭염일수 중 최근 10년(2011-2020년)간 폭염일수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실제 온열질환 환자 수 추이는 상승 추세이다. 2020년 1,078명에서 2023년 2,818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정태호 의원은 ”2022년 유럽 폭염 사태, 2023년 리비아 대홍수 등 기후변화가 야기한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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