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8일(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한국부동산원이 새롭게 운영기관에 참여하여 중소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대국민 접근성이 한층 향상된 바 있다.
그러나 LH가 각종 사건·사고를 겪으며 2021년 혁신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대부분이 한국부동산원에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건별 조정처리비용이 업무 이관 전인 2022년 대비 2023년 대폭 상승(1천만원→5천3백만원)하였고 인당 조정 건수도 크게 감소(11.9건→2.4건)하는 등 국토부 산하 두 개 기관이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모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점식 의원은 동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와 조사·통계 업무에 매진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LH는 핵심기능 위주로 업무를 재편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본다”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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