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농지 불법전용 알면서 7개월째 묵인
[김병호 칼럼] 제천시, 농지 불법전용 알면서 7개월째 묵인
농지 불법전용 현행범으로 즉시 고발 가능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답변하는 척하다가‥뚝
공직기강 자체가 ‘엉망’ 제천시 정말 낭패
  • 김병호 논설주간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4.11.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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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광산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김병호 논설주간)
농지에 광산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김병호 논설주간)

 

충북 제천시 산곡동 모 주유소 대표가 타인소유 농지 약 2310㎡(약 700평) 을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한 후 건축자재 적치 할 용도로 허가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농지에 광산 잡석(농지반입 안 됨)을 깔아 다진 뒤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수년 동안 사용해 오다 본사 취재진에 적발됐다.

본사에서 불법 사안을 1·2차 칼럼으로 보도했으며, 2024년 4월 24일 국민신문고에 정식 민원까지 제기했으나 제천시와 주유소 측은 원상복구는커녕 차일피일 미뤄오면서 이상한 소리만 지껄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 취소하겠다”“고발하겠다”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현재까지 복구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제천시는 민원 회신 답변에서 농지법 제39조, 농지법 제42조 1항3호, 제39조에 따라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으나 주유소 대표가 현재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행정 대 집행이나 경찰서에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7개월째 뒷짐만 지고 있다.

농지법 위반은 현행범으로 즉시 고발이 가능하며, 행정대집행의 경우, 집행 후 철거비용은 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해 변제받으면 되는데, 제천시는 어찌 된 영문인지 행정집행행위를 일체 하지 않고 있고, 농지 소유자(딸)는 지난 11월 7일 전화상 필자에게 좀 편리를 봐 달라고 전화가 왔지만, 필자는 글 쓰는 사람이지 행정 지도·단속 권한이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민원 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다. 사실 관련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고발돼야 하거늘 고소·고발은 글 쓰는 사람으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방어는 해도 고발은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필자는 배웠다. 문제는 제천시 공직기강이 엉망이며 불법을 알면서 단속할 의지가 없고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기 다반사다.

현재 제천시는 행정 구심점을 잃어버렸고 감사부서가 있어도 가재는 게 편으로 소용없다. 어떻게 민원제기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11월 10일 현재 현장확인을 해보니 농지에 화물차만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사진 참조) 주유소와 제천시가 어떤 밀착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로 공무원까지 고발대상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철거 과정이 과장 전결 사안이라고 제천시 신속 허가과는 밝히고 있으나 이쯤 되면 신속 허가과가 아니고 ‘꾸물거림과’로 명칭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다. 봉양 산채 마을 산지관리법 위반, 청풍 정원 카페 불법 건축물 위반, 등 단속은 ‘오리무중’이다. 제천시, 건드리면 불법이 불거져 나온다. 지방자치 행정이 낭패라고 보면 정답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장까지 무능하니 제천시민들은 좌불안석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고 당초에 시장은 시민들 조언은 아예 사절하는 보릿자루 꽉 묶어놓은 행정이라고 일부 시민들은 맹비난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 임기 1년 6개월 남았으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산곡동 주유소 농지 불법 전용 부분 농지소유주 측은 “농지를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고 있다. 11월 7일 통화에서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어떤 사유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작고한 소유자 부친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만 할 뿐 회피성 발언으로 보였다.

필자가 판단해 보건대, 농지소유주는 무관해 보이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잘못으로 민형사상 처벌은 행위자 즉 농지에 광산 골재로 평탄 작업 후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한 행위자(주유소 대표)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제천시 관계자는 농지 소유자 쪽으로 책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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