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가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섭니다!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4.11.17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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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5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ㆍ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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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는 법제처의 해외 법령 한글 번역본 감수를 수행한 법률 전문가와 K-콘텐츠 분야의 기업 전문가 등 총 40명이 참석해 효과적인 해외 법령정보 제공ㆍ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외 법령정보 제공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법제처의 역할’로 한 참석자는 “기업들은 실제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 때에, 정확하게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정보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제공하는해외 법령정보를 K-콘텐츠, K-의료, K-화장품 등과 같이 산업별로 나누어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두 번째 주제는 ‘번역 지침ㆍ법령용어집 제작과 해외 법령 번역의 품질 제고 방안’으로 올해 감수한 법령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외 법령 번역의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작년의 감수 대상 해외 법령 언어였던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에 마인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 4개 언어가 더해져 총 8개 언어권 법령에 대한 번역본 감수가 진행되었다.

법제처는 또한 각 국가별 법령정보를 주제별, 부서ㆍ기관별 하위 카테고리로 이어지는 나뭇가지(tree) 형식으로 제공하는 법령체계도와 언어권별 주요 법령 용어에 대한 감수 결과의 내용을 공유하였고,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관되고 전문적인 해외 법령의 번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별 번역 지침과 법령용어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언어와 법령체계가 각기 다른 해외 법령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제처의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정확한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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