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점자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속해서 마련해 왔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➊「약사법」안전상비의약품 및 일부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24.7.21. 시행) 했고, 식품 분야에서는 ➋「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 대상·기준·방법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화(’23.12.14. 시행)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➌「의료기기법」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하고, 점자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24.6.14. 시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에 점자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표시규격, 방법, 표시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 의료제품 등에 점자 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만큼 식약처는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점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포장 변경이나 점자 품질 검증 등 업계에서 추가로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식품, 의료제품 등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여 점자 표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