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서울시 생추어리 조례 제정의 필요와 한계까지 함께 논의하자!"
박유진 의원, "서울시 생추어리 조례 제정의 필요와 한계까지 함께 논의하자!"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0.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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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가 주최한 '생추어리, 모두의 공존을 위하여' 포럼에 참석해 동물권 보호와 생추어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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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동물권 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생추어리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 차원의 생추어리 조례 제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피난처' 또는 '안식처'라는 뜻을 지닌 ‘생추어리(Sanctuary)’는 착취당한 동물이나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 등을 구조하여 가능한 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생추어리는 공장식 축산, 동물원 등 인간의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현대 사회에서 동물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야생동물 카페의 전시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야생동물 카페에서 전시 중인 라쿤, 미어캣, 각종 조류 및 파충류 등이 집단적으로 버려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인간에 의해 동물은 이용되다 버려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추어리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한계점까지 폭넓게 토론해 서울시 동물복지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생추어리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공간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장"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생추어리 정책을 도입한다면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생추어리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동물권과 생추어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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