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인프라 확충 위한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인프라 확충 위한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군‧구청장에게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 부여 골자”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24.09.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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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창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서비스 연계 등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예지 국회의원 ⓒ대한뉴스

 

현행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필요성을 고려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

김예지 의원은 “발달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2016년 21.8만 명, 2021년 25.5만 명, 2022년 26.3만 명, 2023년 27.2만 명)에 따른 서비스 수요도 증가와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현실화하고, 시ㆍ군ㆍ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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