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에게 당부하노니 시장놀이 그만하고 이제 제천시민들을 위해 떠나라, 1천 2백여 명 공무원 통솔할 능력도 없고 연간 1조 8백여억 원 피 같은 예산 탕진하지 말고 떠나는 것이 도리다. 선거공약도 거짓말만 늘어놓고 사람으로 더 이 상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
약 167억 건축공사하면서 하자 발생 27곳 정도 나오면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그냥 원두막 짓는 식 건축과 다름없다. 필자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꼴은 처음 본다. 제천시 신백동 어울림 센터, 의림지 역사박물관 등도 하자는 약간 있었지만 이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7곳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이건 국가 예산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서고금을 총망라해 공용신축건물 27곳이나 하자 발생한 곳이 어디 있었나, 박태준 전 포철 회장 시대 같았으면 영어(囹圄)의 신세 면하지 못했을 것이며, 잘라 말해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이다.
국제음악영화제 한다면서 시민들 불덩이로 굽더니, 또 국가 예산으로 장난치는 제천시장과 시공업자 모두 조사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할 것이며, 추후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원감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필자가 2023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국토 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에 질의한 내용 전문에 따르면, ▶건축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알려 드리니…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건축물은 준공검사도 허가권자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주한 공사는 공사 끝나고 시장에게 서면 통보만 하면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준공검사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봐야 하며 별 의미가 없다.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①항②항③항④항에 따라 허가권자 즉 시장·군수가 준공검사에 대한 전권이 있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제천국민 체육센터’ 신축건물 27건의 하자 보수 건은 김창규 시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시공사가 우선이겠지만, ‘건축법’으로 판단해 볼 때 김창규 시장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보수 해야 하며, 부실공사를 아무런 대책 없이 준공검사 후 사용 승인한 김창규 시장은 건축법상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제천경찰은 신문 보도 등으로 고발 없이 ‘인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약 167억을 집행하면서 27곳이나 하자가 발생한 사건은 설령 하자보수 기간이 11월까지라 해도 11월까지 보수가 완공될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제천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고 의림지 수리공원도 하천법 위반인데, 사실을 은폐하고 준공검사 후 사용하고 있다. 왜 하천법 위반인지 아직 공소시효 기간이 남았으니 때가 오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며, 파크 골프장 예산 집행도 정신 못 차리고 허둥거리다가 임기 마지막 코스에 가슴 칠 일이 생길 것이다.
물론 공사하자 보수도 중요하다. 문제는 하자투성이인 공용신축건물을 확인절차 없이 ‘준공해’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물론 법조인들이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겠지만, 이와 유사한 17억 예산이 집행된 중앙시장 달빛정원 전광판도 고장 난 채 수년 동안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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