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진구 기자]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입법 조치이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 41개 수준인 1만 2,133.2ha 농경지가 침수됐다. 주요 피해 농작물은 벼로 73%인 8,901.9ha를 차지했으며, 이어 ▲콩 779.6ha, ▲고추 386.9ha, ▲참외 258.40ha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전체 피해 면적 중 70%인 8,455.5ha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1,759.4ha), 전북(1,191.7ha), 전남(306.7ha), 경기(121.7ha), 대구(99ha), 충북(92.9ha), 대전(67.2ha), 인천(33ha), 경남(3.4ha), 강원(2.7ha)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가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지원하더라도 수확 시기를 놓쳐 소득이 제한됨에 따라, 농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벼의 경우 7월은 모내기 이후 물관리를 하며 세심히 돌봐야 하는 시기이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생육환경이 지장 받아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추가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 전년도 농어업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액보다 많거나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해 재해보험 보험료의 100분의 80이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시설비 및 철거비, 복구비 등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어,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및 내수면 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은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례비를 선지급하는 한편, 보험료 고지 시 가입자가 동의했을 경우 전산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