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재개발·재개발 공사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재개발·재개발 공사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대표발의
총회에 결과 보고하고 총회가 반영 여부 결정토록 개선...분쟁 발생 시 도시분쟁조정위에서 중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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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과 관련한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홍기원 국회의원 ⓒ대한뉴스
홍기원 국회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23일(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결과를 총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총회에서는 해당 검증결과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을 의결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 검증기관에서 이 증액 요청 규모가 적절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인건비·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이어지고, 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조합의 목소리 역시 커지면서 지난 2019년 3건에 불과했던 공사비 검증의뢰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도출된 공사비 검증결과는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 권고 수준에 그쳐 그 실효성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선 현장에서는 검증결과를 두고 사업시행자 혹은 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결과를 두고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총회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총회에서 해당 결과를 실제 증액계약에 반영할지, 또 그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의결하도록 했다.

또 총회 의결을 거쳐 증액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계약 체결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검증결과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홍기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충분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공사비 검증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 없는‘무늬만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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