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체위 간사이기도 한 임오경 의원은 "가장 한국적인 국악이야말로 새로운 블루오션의 가능성을 품고 있어 국가의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류기본법을 꼭 제정해 전통국악 세계화의 시너지효과를 내겠다" 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