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2차 결의대회 진행
공노총,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2차 결의대회 진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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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2일(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3차 전체회의일에 맞춰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2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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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한 2차 결의대회 역시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공노총과 공동으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에서 연대 중인 공무원·교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공노총은 그간 내년도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을 비롯한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6월 18일(화) 공무원 임금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26일(수)에는 공무원보수위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7월 6일(토)에는 3만여 명의 공무원·교원 노동자가 참석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주도했다.

이후, 지난 7월 15일(월)에는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1차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무원보수위 노조측 요구사항 즉각 수용'을 압박하는 대정부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노총 소속 111개 단위노조는 그동안 전국 각지의 청사 일대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공무원보수위 요구사항과 열악한 청년 공무원의 실태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고, 이날에도 역시 1인시위를 전개했다.

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협상테이블에서 줄곧 정액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정부의 계속되는 반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2025년 진행하는 공무원보수위에 정액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 공동연구회'를 구성·운영하는 것과

9급 1호봉 공무원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임금을 올해 수준(월 16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에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이번 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면 올해는 정액인상이 아닌 정률인상으로 양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5급 이상 3.1%, 6급 이하 4.8% 인상안을 공무원보수위에 제시한 상태이다.

공무원보수위 노조측 대표를 맡는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그간 정부와 진행한 2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소위원회에서 정액인상의 필요성을 줄곧 설명했지만, 정부는 정액 인상 보다는 정률 인상에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1보 후퇴, 2보 전진'의 자세로 2가지 단서 조항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올해는 정률인상을 하겠다고 입장과 함께 수정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대승적 양보안을 무시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릴레이 투쟁 발언에서도 정부에 노조측 수정 요구안에 대한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노총 대표로 투쟁 발언에 나선 이기행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조 위원장은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공무원이 취업 준비 분야에서 일반 기업에 밀려 2위가 됐다. 지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공무원이 2등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중·삼중으로 밀려오는 업무 폭탄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박봉 중의 박봉인 현실에 청년들이 공직사회에 등을 돌린 것이다. 당장 인터넷만 봐도 공무원 '누칼협?'보다 '누가해?'라는 말이 더 많이 보이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현실이다"라며,"청년층의 급속한 이탈은 행정서비스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청년층의 이탈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은 이미 우리가 공무원보수위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만 하면 된다. 청년층의 공직사회 이탈을 더는 두고 보지 말고 공무원보수위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릴레이 투쟁 발언을 마친 참석자들은 지난 1차 결의대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보수위가 종료될 때까지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인간띠 형태로 1인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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