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3법’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3법’ 대표발의
‘양방향충전 의무화법’, V2G 활성화 위해 전기차 및 완속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 기능 의무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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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재생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성환 국회의원 ⓒ대한뉴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수소법 개정안 2건이 연계법안으로 설계됐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개념에서 출발한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신재생에너지’로 묶어서 동격으로 취급함에 따라, 부지불식간 용어와 각종 통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으로 일명 ‘그린수소 지원법’으로 불리는 수소법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린수소는 전력망의 탄소중립과 제철 등 난감축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린수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로 만드는 그레이수소 등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것이 극복해야 할 장벽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 시 비용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정부의 현행 계획 역시 그레이수소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않은 수소와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전기차의 ‘이동형 ESS’화 시대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움직이는 ESS’로서 배터리 충·방전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실증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에 양방향 충전기능을 의무화하는 한편, 일부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앞다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오직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만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축소하는 퇴행에 빠져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시대착오 정책을 바로잡고, 국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3법’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하여 폭넓은 공감을 얻어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분리법’과 ‘전기차양방향충전 의무화법’에 각각 50인, ‘그린수소 지원법’에는 총 51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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