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김용원 방지법’ 대표 발의!
강유정 의원, ‘김용원 방지법’ 대표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를 망각한 위원은 탄핵하고 회의는 공개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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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은 15일 (월), ‘김용원 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유정 의원ⓒ대한뉴스
강유정 의원ⓒ대한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들로 인해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은 관례와 달리 소위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을 무더기로 기각시켰다. 인권위가 안건을 너무 쉽게 기각시킴으로써 국가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정 법안은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넘기도록 해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자 한다.

강유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존재 이유임에도 인권위원이 일으킨 인권침해행위와 부적절한 회의 진행이 여럿 확인됐다.”라며,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탄핵으로 견제하고 안건 처리절차와 회의 공개 방법을 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부적격 인권위원이 전횡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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