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12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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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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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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