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점자형 선거공보물·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점자형 선거공보물·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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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와 관련해 알아야 할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예지 국회의원 ⓒ대한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 후보자들의 편의에 따라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될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받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 사항인데다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 유권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한 뒤 전환한 저장매체 제출을 모두 의무화하여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가 올바르게 행사되려면 선거공보에 나타난 후보자들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정보기반을 통해 올바른 투표로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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