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이동권 제한 능사 아냐 김병기 의원,‘고령 운전자 자동차 안전 운전 지원법’ 재발의!
고령 운전자 이동권 제한 능사 아냐 김병기 의원,‘고령 운전자 자동차 안전 운전 지원법’ 재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7.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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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보조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 교통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기 의원ⓒ대한뉴스
김병기 의원ⓒ대한뉴스

 

김병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주요 연구기관 및 학회,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동안 관계 부처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과 같이 노인층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 정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의해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 자격관리,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주무 부처가 노령층이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동안 제대로 된 사고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3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순창 트럭 사고는 70대의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큰 충격을 준 서울 시청 인근 교통 사고 역시 60대 운전자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연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검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전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첨단 운전지원시스템 지원이라는 것이 김병기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신고된 국내 페달 오조작 사고는 82건에 달하며, 전체 사고의 약 40%는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고령자 인구는 연평균 6.8%, 고령운전자 인구는 연평균 1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2022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 인구 10만 명단 교통사고 건수는 고령운전자(784명)가 비고령 운전자(543.8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병기 의원은 “관계 부처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 탁상행정을 거듭하는 사이 세대 갈등이 야기되고,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규제 위주의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활용 등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업종별, 차량 타입별로 이미 여러 지원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노령층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전례·예산 등을 핑계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능한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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