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지난 24일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이 업체 및 모회사 에스코넥의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돼있다. 아울러 재해대책기본법 제1조엔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로 시작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 1항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돼 있다.
이는 국가의 1차적 기능을 의미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으나 그 후에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태원 참사, 충북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전 국가적으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재난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논조는 필자와 박병식 교수 외(안전정책론), 양기근 교수 외(재난관리론), 이재은 교수(위기관리학), 이종렬 교수 외(재난관리론) 등의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재난, 사고의 인명 및 재산피해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양상으로 사고수습 및 보상 후에 사고원인 정밀조사, 기관별 방지대책 등이 흐지부지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력 있는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발표하나 지속적인 재난 사고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의 상실 등 대응체계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도 큰 문제로 야기돼 왔다.
재난, 사고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도 큰 문제지만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이력관리제, 안전진단의 체계화, 환류시스템 등의 미흡,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감독 등이 허술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선 적절한 초등대응을 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신속한 상황보고체계의 개선, 긴급신고 전화운영, 현장중심 대응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인명,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난, 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조선시대의 안전은 어떠했을까? 안전이라는 용어가 역사서에 처음 기술된 것은 태조실록(太祖實錄)에서 볼 수 있는데 실록엔 ‘종묘·사직의 안전과 위험에 관한 중대한 일(事有關於宗社安危者)’이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 편찬)엔 ‘나룻배의 경우 5년이 되면 수리하고 10년이 되면 배를 새로 만들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경국대전에 내용을 명시하여 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함이었는데 우리 선조들은 540년 전에도 백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법전을 제정했다.
현대사회서 안전사고의 형태가 대형화·다양화·복합화가 되어 짐에 따라 예전엔 경험키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됨으로써 안전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재난사고 후 정부의 대응과정을 보면 사고가 있을 때 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조사를 해서 규명 하겠다 약속하고 안전관리 관련 예산지원 확대 등 재발방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예시, 국민안전처 설립)해 새로운 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등을 강화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안전관리부문에서 보면 만성화된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시간이 흐를수록 잊어버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선방안은 보여주기 식 개선책으로 이에 대한 안전사고는 악순환 돼 반복하여 발생되어 지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정책 및 관리체계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연유 등으로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속적인 재난 사고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의 상실 등 대응체계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관리체계의 일원화,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재난 안전 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는 물론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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