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울릉군 3.8% △인천동구 3.7% △부산동구 3.4% △부산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영도구 154억원 △대전동구 149억원 △경기고양시 145억원 △전북김제시 144억원 △인천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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