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논의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논의 결과
한기정 위원장, ‘독점화, 해자구축 및 고착화 전략’에 대한 사건처리 경험 등에 대해 발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6.14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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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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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월)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되었다. 한 위원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및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게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차관보이자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의장인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는 한 위원장의 발표에 나타난 사례들이 해자 구축 및 고착화와 관련된 경쟁법 논의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6월 12일 오후에 개최된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한 원탁회의에서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과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정위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규제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공정위의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산업별 규제에 대한 ‘경쟁 자문가(competition advisor)’로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한편,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당국 수장들과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경쟁당국간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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