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윤석열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 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원을 포함하여 1,254억원의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하였고 기획재정부는 3월 8일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하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배정일인 3월 8일 이전, 2월 13일부터 유튜브, 열차 역사, 극장, 아파트 홍보 등 홍보비를 사전 집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또한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하며(시급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불가피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고, 비록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보충성)하여야 한다.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협업을 이유로 10억원을 지출하는’ 등 타당성조차 없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민생 추경도 반대하는 윤석열정권이 총선용 마구잡이식 의대 증원 추진을 하면서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다.” 며 “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힘은 신속히 ‘국회 공론화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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