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신한 슈퍼SOL’ 고객 대상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무상 제공
신한금융그룹, ‘신한 슈퍼SOL’ 고객 대상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무상 제공
최대 2천만원까지 1년 단위로 보장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및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상보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5.0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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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다음 달(6월)부터 그룹 통합앱인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은 매 분기마다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스탬프 쿠폰’에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신한EZ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업계 유일한 금융케어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천만원까지 1년 단위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거래가 없더라도 ‘신한 슈퍼SOL’ 가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고객들은 선택한 금융케어 쿠폰을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본인 뿐만 아니라 고령층 부모, 자녀 등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이 우려되는 지인들도 피해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고객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고민해 왔다”며, “신한금융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고객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별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300억원을 출연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신한카드의 악성앱 탐지 서비스인 ‘가족 피싱 지킴이’, 신한라이프의 ‘원격제어 앱 연동 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피싱 예방 등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다방면의 접근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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