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다는 국가가 무임승차 수송료 전액 또는 50%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대구교통공사가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기준 무임수송 연인원은 4,484만 5,320명(무임손실 560억5,665만원)인데, 이것을 70세이상으로 연령기준을 높이면 연인원 3,155만 1,194명으로, 1,329만 4,126명이 무임수송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무임수송 적자는 150억원 가량에 불과한데, 연인원 1,329만 4,126명만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15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줄이려고 연인원 1,330만 명 가량의 무임승차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유지하고,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5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이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임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23년기준 대구시 인구 중 65세이상은 46만 6,222명이고, 70세이상이 30만 5,046명으로, 노인연령기준을 70세로 올릴 경우 대구에서만 16만여명의 노인이 무임승차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2023년기준 장애인(590만 6,158명)과 유공자(37만 450명)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유독 노인에게만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2023년기준 운행노선별 무임승차 인원 최다역은, 1호선의 경우 <중앙로역>으로 연인원 142만1,908명(27.6%)으로 가장 많고, 2호선의 경우는 <반월당역>이 194만9,269명(24.9%), 3호선이 서문시장역으로 113만1,438명(51.5%)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승차 연령을 높이면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노인들의 불편도 그만큼 가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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