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최대 750만원)의 15%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및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구성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급여액을 8천만원으로 1천만원 상향하고 공제 월세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250만원 상향했다. 빠르게 높아지는 월세 비용에 비해 제자리걸음이던 공제 범위를 확대해 주거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양금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월세 임대차 계약의 가장 큰 수요자인 청년·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고물가 행진 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피부로 와닿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