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긴급신고법은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2020년 9월 대표발의 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119긴급신고법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
- 다양한 유형의 119긴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운영
-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이관・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신림동 반지하 비극,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속에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발의 당시 부산 초량동,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20년에는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극한호우와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마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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