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된다” 맹성규 의원,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국내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된다” 맹성규 의원,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법안에 체육·의료·오락·편의시설을 갖춘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및 운용에 대한 내용 담아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2.1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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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11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맹성규 의원 ⓒ대한뉴스
맹성규 의원 ⓒ대한뉴스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레크리에이션 시설, 체육, 문화, 의료,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커뮤니티형 노인주거복합단지를 뜻한다. 은퇴자마을(도시)은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미국의 경우 약 70여 년전부터 은퇴자마을을 조성, 현재 약 3,000여 개의 은퇴자마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은퇴자’는 ‘60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마을(도시)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사람’으로, ‘은퇴자마을(도시)’는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됐다.

또한 법안에는 △은퇴자마을(도시)의 지정,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건설, △은퇴자마을(도시)의 공급 및 운영·관리,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맹성규 의원은“60세가 넘어 은퇴한 이들이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은퇴자마을(도시)’에 함께 모여산다면 정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15명이 발의에 참여해(더불어민주당 8인 / 국민의힘 7인)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에 도입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보여줬다.

한편 맹 의원은 지난 2월,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미국방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연구용역·토론회를 진행, 국내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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