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1일,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병무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적별도관리제도는 2017년 9월부터 병무청이 시행한 제도로,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최근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대형 병역비리 사건에서 병역면탈 의심자의 상당수가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로 알려지면서 병적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법을 위반한 자는 총 47명이었고, 이 중 고의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은 32명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상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병역면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무청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 치료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병헌 의원은 “공정한 병역이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로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병역면탈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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