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백지화시켰다.
농식품부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일대(금호 2-1지구)의 간척지에 대해서만 약 40%의 영농 임대료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간척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형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농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변경 동의에 나섰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료 조정 근거로 삼은 ‘임대차료 산정기준 변경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약관법’에 따른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고, 계약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공익형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를 높이겠다는 것은,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윤재갑 의원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12월까지는 현행 계약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민에게 특별 대우는 못 할망정, 오히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민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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