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전임 사장이 재임 시절, 인사권 전횡을 남발한다고 내부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이제야 그러한 상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본인의 뜻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한직으로 쫓아내는 사례가 무려 26건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본인 말을 잘 따르고 협조하는 직원들은 2년 만에 3직급에서 1직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켜 기관 내 불만이 상당히 가중되었다.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가스공사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전임 사장 재임 시(2019.7.9.~2022.12.8.) 무보직 고위 직원이 무려 26명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들은 기관 내 본부장 및 처장급 직위의 1급 또는 2급 고위직 인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한직으로 보내 일반 평직원처럼 일을 시킨 것이었다.
무보직자 가운데 억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 징계를 받지 않은 직원들은 14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견책 및 정직의 가벼운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떨어진 인재개발원 인재육성부로 배치되었다.
이에 비해 징계도 없는 14명은 지시 불이행, 보고 미흡, 성과 부진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미한 부분으로서 근무지는 평택기지, 인천기지, 정선연수원 등으로 보직 없이 팀원으로 발령을 했다.
그에 비해, 채희봉 전임 사장의 최측근인 4명에 대해서는 2년 만에 3직급에서 1직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켰다.
한국가스공사 사규 인사 규정 제4장 제24조(승진소요 최저년수) 2호, 3호에 의하면, 1직급 상승하는데 최소 2년의 최소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전임 사장의 인사전행 횡포 및 최측근 초고속 승진 등에 대해 산업부의 자체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청구, 기관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2021년도 2523명의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채희봉 전임 사장에 대해 인사전횡을 통한 사장 개인 홍보 등을 사유로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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