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 2일 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내용은 사업에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기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기업, 지방공사(개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개정 했다.
김남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